'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구윤성 기자 2023. 5. 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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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구윤성 기자 =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짐을 가지고 입국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해외 여행자의 입국과 납세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과 휴대품 통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23.5.1/뉴스1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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