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방부와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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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정·공포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만드는 절차가 시작됐다.
김광진 부시장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공포 후 4개월 내 사업의 실질 동력인 시행령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별법 제정 후속 조치를 위해 전담반을 구성해 대비하면서 최적 시행령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25일 제정·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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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최근 제정·공포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만드는 절차가 시작됐다.
광주시는 1일 국방부를 방문해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시 의견을 전달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노병균 군 공항 이전 정책자문관이 박길성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을 면담해 기부 대 양여 차액 산정 방식 등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부지를 개발해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특별법을 통해 마련됐지만, 그 범위는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진 부시장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공포 후 4개월 내 사업의 실질 동력인 시행령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별법 제정 후속 조치를 위해 전담반을 구성해 대비하면서 최적 시행령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25일 제정·공포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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