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단체 '부분 파업' 예고…의료대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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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4일 부분 파업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예고하면서 이번 주가 '의료대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4일 부분 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 대신 정부여당이 마련한 '당정 간호법 중재안'으로 간호사 단체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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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반대해 무기한 단식 투쟁 벌이기도
복지부, 긴급상황점검회의 여는 등 중재 및 의료공백 방지 총력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4일 부분 파업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로 예고하면서 이번 주가 ‘의료대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들은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전날(4월 30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곽 회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이필수 의협회장도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 중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법 제정안은 4일 정부로 이송된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의료대란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중재에 적극 나서겠단 방침이다. 실제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전날 간무협 천막 농성장을 찾은 바 있다.
복지부 중재 노력의 관건은 간호사 단체를 얼마나 설득하는지에 달려 있단 분석이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들뿐만 아니라 복지부 역시 간호법이 최적의 대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직역별 독립법 체계가 구비된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의료법 단일체계를 유지해 왔다”며 “타직역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역할 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 대신 정부여당이 마련한 ‘당정 간호법 중재안’으로 간호사 단체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중재안은 간호사 업무에 대한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다. 아울러 가장 첨예한 쟁점인 간호법 제1조 목적 부문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이날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었고, 의료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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