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종합대책 세운다

한상훈 기자 2023. 5. 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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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도 ‘주택 침수방지 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왕정훈의원 발의
(왼쪽부터)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 제공

 

지난해 심각한 수해를 입은 광주시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을 정하고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광주시의회도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비 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름철 광주시민 재난 안전 대비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1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관리체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시설물 점검 및 각종 안전관리 대책 수립, 현장 행동조치 매뉴얼 정비 등을 추진한다.

앞서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달 21일 검복리 산사태 수해복구 현장,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공사장, 물류창고 건설 현장을 방문해 공사현황을 청취하고 공사장 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위해요소를 세심히 살핀 바 있다.

방 시장은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광주시민들은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왕정훈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피해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설치 지원 대상’과 ‘우선 순위’를 정해 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의 주민이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치 장소’에 따라 ‘지원액 한도’를 정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기록적인 강수로 인해 대다수 지역의 기반시설에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현재까지 수해 복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왕정훈 의원은 “광주시는 산지 개발 등에 따라 수해에 취약한 지역이 많다”며 “이번에 발의한 조례를 통해 설치되는 침수 방지시설이 모든 수해 피해를 막진 못하겠지만 지하에 위치한 시설물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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