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한 쇼핑몰, 135일 영업정지 조치…'팡몰·단골마켓·햅띵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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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배송 지연에 따른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한 쇼핑몰이 영업정지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와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그리고 135일 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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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배송 지연에 따른 환불요구 거부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도 응하지 않아
상품배송 지연에 따른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한 쇼핑몰이 영업정지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와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그리고 135일 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현재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 쇼핑몰을 운영하며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 배송 지연으로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 105명에게 상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상품이 배송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또한 전자상거래법 상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쇼핑몰에 고지하는 한편,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기재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이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법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를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시킨 쇼핑몰의 악의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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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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