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감금했다” 신고했더니…“여친은 마약 투약”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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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피해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일 부천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 30대 여성 A씨와 남성(20대) B씨를 분리 조치한 뒤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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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행범 체포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데이트폭력 피해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시55분께 부천시 중동에서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감금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 30대 여성 A씨와 남성(20대) B씨를 분리 조치한 뒤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B씨에게 관련 진술을 듣던 중 “여자친구가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을 확보하고 2시35분께 해당 아파트 침대 수납장에서 마약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모발과 소변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B씨의 감금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을 직접 투약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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