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400채’ 전세사기 일당의 ‘철면피’, 실형 선고에 항소
징역 5~8년형 선고받은 3명 불복
전국에 빌라와 오피스텔 3400여채를 보유한 전세사기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은 A씨 등 3명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 징역 6년, C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 판사는 A씨와 B씨에 대해 검찰이 구형보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C씨에게 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이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과 별개로 이 사건 피해자들 역시 1심 판결 이후 검찰에 항소 요청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지만, 피해자들이 받았던 고통을 고려하면 부족하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앞서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2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경찰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A씨 등의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300여명의 전세보증금 600억여원의 피해가 확인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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