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두 번 죽이는 법"…野, 정부·여당 전세사기 특별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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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이 정부여당이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특별법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넣고 피해자 인정 범위와 소득 기준을 대폭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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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이 정부여당이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피해자 선정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특별법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넣고 피해자 인정 범위와 소득 기준을 대폭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오섭 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 사기·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과 함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특별법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골라내고 갈라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이어 "모호하기 그지없는 6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해 피해자를 걸러내는 것도 모자라 정작 피해자가 요구하는 내용은 제외했다"며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도 갚아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준다고 해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대상이 되는 주택들도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얼마나 구제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정부가 선심 쓰듯 내놓은 금융지원 대책들도 현장에서는 거절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했다.
이들은 "당과 피해자, 시민사회는 한목소리로 이번 특별법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고 내몰리는 피해자를 위해 최우선변제금만큼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든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든가 다른 방안이라도 적극 모색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오늘과 내일(2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지금 정부여당의 특별법이 별다른 수정 없이 처리된다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당정은 이같은 종합 지원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지원은 여섯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6가지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에 피해자 단체에서는 "지원대상을 협소하게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토위 법안소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과 차관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특별법이 내일 전체회의에 상정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부여당)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몰라법'"이라며 "다양한 피해유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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