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에 수사 기밀 유출 혐의 수사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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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에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작년 5월 쌍방울 그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 기밀을 빼내 쌍방울측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사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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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에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작년 5월 쌍방울 그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 기밀을 빼내 쌍방울측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사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청 직원으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주요 수사 대상자의 피의사실을 유출해 직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 수사관으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량을 더 늘려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5월 쌍방울 그룹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무렵,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들이 빼돌린 수사 정보를 듣고 출국해, 장기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갔고, 그룹 내부에선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951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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