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편법 건축물 우후죽순 생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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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가 자연녹지 내 건축물 등에 대한 편법 허가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K모씨는 "몇 년 전부터 구미시 문성리, 원호리 일대 임야를 끼고 있는 곳에 저런 식의 합법을 가장한 편법건축물 시공이 많았다. 구미시의 물렁한 건축허가 행정 때문에 편법이 통하니까 이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건축공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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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가 자연녹지 내 건축물 등에 대한 편법 허가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지역의 한 임야의 경우 대로변에 위치하고 접근성이 좋은 편이고 지나다니는 차량의 통행량도 상당히 많다. 해당 임야는 자연녹지로 제일 큰 면적을 지하층으로 허가받아 임야의 절토 부분과 띄워 건축물의 뒷면을 공사했고 건축물 뒤편으로 절토된 부분과 연결되도록 흙을 쌓았다.
건축법상 ‘지하층’이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층을 말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이 지상에 있더라도 건축물 벽면을 흙으로 채워 기준을 맞추면 지하층으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지하로 허가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건폐율(부지 면적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 용적율(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맘대로 부지 면적의 가로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 건축주가 선호한다고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주가 허가요건을 편법적으로 만족시켜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건축허가와 관련된 개발행위 형질변경이 이뤄지는 행위는 재량행위로 법규정을 강화해 적용하고 주변 여건 등이 충족되지 못하면 제지할 수 있다.
제보자 K모씨는 “몇 년 전부터 구미시 문성리, 원호리 일대 임야를 끼고 있는 곳에 저런 식의 합법을 가장한 편법건축물 시공이 많았다. 구미시의 물렁한 건축허가 행정 때문에 편법이 통하니까 이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건축공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전 구미시에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 실무교육을 가졌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구미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비결이 궁금하다. 청렴도 평가의 기준 또한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구미시 관계자는 “자연녹지지역 임야에 지하층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사 A씨는 “구미시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재량적으로 허가를 반려할 수 있음에도 계속 뒷짐만 지고 있다면 편법 건축물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우려를 전했다.
[백종석 기자(=구미)(bjs6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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