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투자이민 없게… 부동산 투자액 10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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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운영이 3년간 유지된다.
1일 법무부·제주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 끝난 제주,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등 4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된 투자 사례가 58건(총투자 금액 179억원 추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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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금액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운영이 3년간 유지된다. 투자 금액 기준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1일 법무부·제주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 끝난 제주,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등 4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다. 이달 19일 종료되는 부산 해운대·동부산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역시 3년 연장된다.
다만, 투자금액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의 일부를 보완했다.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뀐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숙박시설, 체육시설 연계 주택, 관광 펜션 등의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5년 투자 유지 조건을 지키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어 순차적으로 대상 지역이 확대돼 인천·강원·전남·부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인천의 경우 2013년 5월부터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909건, 1조2586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 반면 부동산 가격 과열,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 공급, 환경훼손 등의 문제도 제기돼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된 투자 사례가 58건(총투자 금액 179억원 추정) 나왔다. 또 외국인 41명이 이 제도를 적용받아 거주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처럼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해 연장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제주도는 연구용역과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법무부도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이 있었다"며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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