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3천400여채 ‘빌라의 신’ 일당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

구재원 기자 2023. 5. 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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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오피스텔과 빌라 등 3천400여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두봉)는 지난달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와 C씨 등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7년,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5년씩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중대한 범행”이라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1심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 보다 높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항소심을 통해 A씨 등이 더 엄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씨는 “법원은 피해자들이 경매 시 일부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는데 경매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경매가 진행된다 해도 피해금 일부만 회복될 텐데 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1심 판결 이후 검찰에 항소 요청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30여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 등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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