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 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2년

김경희 기자 2023. 5. 1. 16: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쌍방울 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각종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우)는 1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A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전달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쌍방울 임원 B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등 수사 관련 정보를 빼내 검찰 수사관 출신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수사기밀 유출로)김성태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재경총괄본부장이 캄보디아 등으로 해외 도피해 수사 영향을 초래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B씨가 형사사법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검찰청 직원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한 채 중요한 형사사법 정보를 유출해 검찰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수십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범행에 대해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B씨의 형사사법 정보 부당 사용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