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낮춘 김재원·태영호…與 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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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잇단 설화로 물의를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1차 윤리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브리핑에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최고위원 모두 윤리위 규정 제20조 및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이 징계 사유로 작용했다.
두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절차가 개시된 만큼 그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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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당사자 소명 청취한 뒤 수위 결정
막말 김재원 "자진 사퇴, 생각해 보지 않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잇단 설화로 물의를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규칙 등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된 두 최고위원의 발언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이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으로 구설에 휘말렸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했다’, ‘JMS(쓰레기(Junk)·돈(Money)·성(Sex)) 민주당’ 발언이 논란이 됐다.
황 윤리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라며 “다음 2차 회의에서 당사자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윤리위 2차 회의는 오는 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7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는 개정안이 상정됐고 향후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황 윤리위원장은 “앞으로 총선을 앞둔 1년 동안 적어도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리위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 요구서도 제출됐으나 별도로 검토하지는 않았다. 징계 사유가 없으면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게 황 윤리위원장의 설명이다.
두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절차가 개시된 만큼 그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차례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한 터라 당내에선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두 최고위원은 연일 몸을 바짝 낮췄다. 4월 한 달간의 자숙을 마치고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한 김 최고위원은 “저를 뽑아준 당원 여러분, 우리당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을 찾아가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진 사퇴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계속 사과의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며 “제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는 당 지도부와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기구”라며 “제가 윤리위 활동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국회의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국민께 봉사하는 직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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