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녹취록' 이정근 측 "검찰이 외부 유출" 재차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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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유출자로 검찰을 거듭 지목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가 형사처벌을 감경받으려고 검찰과 사법거래를 하고,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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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유출자로 검찰을 거듭 지목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가 형사처벌을 감경받으려고 검찰과 사법거래를 하고,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씨 휴대전화에서 3만 건에 달하는 녹음파일을 압수했다"며 "한 통화가 3분이라고 하면 9만 분, 날짜로는 62일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몇 주가 걸려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JTBC의 녹취록 보도는 지난달 12일 검찰 압수수색 직후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 정 변호사는 "검찰보다 앞서 녹취록을 분류해놓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방송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누군가 관련 내용만 뽑아 JTBC에 줬다는 추정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것이 바로 검찰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라며 "자칫 야당 탄압으로 비칠 수 있는 수사의 피의사실을 공공연하게 공표하기 어려우니 우회적 방법을 쓴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씨 측은 녹음 파일 보도와 관련,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와 JTBC 보도국장·기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JTBC도 "검찰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없다"며 이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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