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투자금액 5억→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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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제 운영 기간이 3년 연장되고, 투자 금액 기준이 1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끝난 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제주자치도가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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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제 운영 기간이 3년 연장되고, 투자 금액 기준이 1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끝난 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제주자치도가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금액 기준은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해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909건, 1조 2천586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반면, 부동산 가격 과열과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 공급, 환경훼손 등의 문제도 제기돼왔습니다.
제주도는 연구용역과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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