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 무기징역도 불복…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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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2)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2심 심리를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이 피해자가 이씨의 부추김으로 다이빙을 하게 됐다는 증언 등에 근거해 이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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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달 항소심도 이은해에 무기징역 구형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상고 여부 아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2)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2심 심리를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이씨와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조현수(31)씨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씨의 상고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이 피해자가 이씨의 부추김으로 다이빙을 하게 됐다는 증언 등에 근거해 이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 내지 심리적 굴종상태 유발을 통한 작위 살인(직접 살인)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씨는 생명보험금 관련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11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 심리로 진행 중인 보험금 청구 사건은 오는 5월30일 오후 2시10분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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