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돌며 상습절도 70대 목사, 징역10개월
이태현 2023. 5. 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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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공사장을 돌며 자재를 빼돌린 73살 목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4월 세종시와 경기도 오산의 공사현장에서 각각 2백만원과 4백여만원의 건설 자재를 훔친 혐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사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는 오히려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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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공사장을 돌며 자재를 빼돌린 73살 목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4월 세종시와 경기도 오산의 공사현장에서 각각 2백만원과 4백여만원의 건설 자재를 훔친 혐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사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는 오히려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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