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뇨의학과 간호조무사 대리 시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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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맡긴 비뇨의학과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제주지역 모 남성 전문 비뇨의학과 병원 50대 원장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 씨를 대신해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30대 간호조무사 B 씨와 C 씨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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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박팔령 기자
제주 지역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맡긴 비뇨의학과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제주지역 모 남성 전문 비뇨의학과 병원 50대 원장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 씨를 대신해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30대 간호조무사 B 씨와 C 씨를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B 씨와 C 씨에게 수술 후 후유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부종 제거와 지혈 등 시술을 하고 항생제 주사를 놓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밤늦은 시간 잠을 잘 때나 코로나19 증세로 격리 중인 상황에서 환자가 방문하자 간호조무사들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의료 행위를 받을 때는 경미한 치료나 미용 목적 시술이라 할지라도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전문 의료인을 직접 대면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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