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송영길-검찰 '평행선'‥"나가겠다" "조사 불가"

2023. 5. 1. 15: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외전]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송영길측 "내일 출두"..검찰 "조율 안 돼, 조사 못 해"

김성훈 "사전 조율 안 한 상태에서 출두하면 조사 못 받을 듯"

송영길 캠프 관계자 추가 압수수색‥증거 삭제 정황?

'먹사연' 경선 자금 조달 창구 역할 의심?

김성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조사중"

뒤늦은 대응?‥시총 7.8조 원 증발

통정거래 입증 가능?‥폭락 전 '대주주 인지여부' 수사

'폭락 사태 배후설' 공방‥"이익 본 사람이 범인"

주가조작에 활용된 계좌‥사기인가? 공범인가?

간호법 통과로 의료대란 발생시 법적 책임은?

김성훈 "법을 만들기 전에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데 그부분이 아쉬워"

백윤식 '사생활 에세이' 출금 소송‥인용 가능성은?

유급 휴일·법정 공휴일·일반 공휴일‥차이는?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립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조금 전에 나간 보도 내용부터 조금 보겠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오전 10시에 내가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했더니 검찰 측이 사전에 조율된 일이 아닌 만큼 출석하더라도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런 형태의 수사는 가장 핵심에 있는 중요한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를 제일 마지막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 대표가 예전에도 귀국을 하면서 자신 먼저, 다른 측근들 대신에 자기를 조사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한 일정들이 잡히지 않았는데요. 오늘 갑자기 이제 자진 출두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이런 일정이 조율이 됐는지에 대한 추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아직 조사 준비가 안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사를 하는 주체는 검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찰 측에서 조사 일정을 안 잡고 있다면 설령 출두를 하더라도 하더라도 정상적인 피의자로서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 앵커 ▶

주말에 송 전 대표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또 관련자들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캠프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이렇게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일 뭔가 기자들 앞에서라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검찰은 조직적, 이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개인과 개인 간의 일정한 형태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조직적으로 당 대표 선거에서 자금을 동원하고 살포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혐의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어떤 형사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송 전 대표로서는 이 과정에서 결국 자신의 입장이 무엇이고 자신과 무관한 지점까지도 수사가 벌어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혹시라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녹취록이라든지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좀 더 구체적으로 수사 상황을 짚어 보면요.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이죠.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부 PC에 대해서도 증거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하더라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런 내용이 일단 보도됐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의 의혹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이 관련된 조직, 연구소 등을 통해서 자금 조성이라든지 경선 자금 지원 등을 관련한 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고 앞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해당 단체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이런 전당대회라든지 당과 관련 없이 쓰여졌고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검찰이 지금 이 연구소의 돈도 경선 자금이 된 거 아니냐, 의혹의 근거로 연구소의 회계 담당자가 송 전 대표의 경선캠프의 회계 업무도 맡았다는 이 부분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를 다녀 온 기록이 있었다고 일부 보도도 있었고요. 결국은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목적, 당시에 정당 대표가 되는 정당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송영길 대표 개인 뿐만 아니라 송영길 대표가 가용 가능한 모든 조직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금을 동원하고 자금을 살포했다는 것이 지금 혐의 사실의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당내부 뿐만 아니라 당 외부라고 할지라도 송 전 대표와 관련 있는 조직들이 모두 개입돼 있고 이 말은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인 책임. 이거를 인지하고 기획한 사람이 송 전 대표라는 증거를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어떤 부분에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본인이 억울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기 위해서 검찰에 먼저 통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출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제까지 나왔던 이정근 씨의 녹취 파일에 근거한 9400여만 원의 정치 자금 이 외에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의 이 후원금을 경선에 썼다. 이게 만약에 밝혀지게 된다면 굉장히 판도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1, 2, 3단계가 있었습니다. 돈 봉투가 실제로 살포가 되었는가. 두 번째, 돈 봉투 살포가 송영길 전 대표의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배포가 되었는가 마지막으로는요. 송 전 대표가 이걸 인지하고 지시한 공범으로서 지는 책임인데요. 이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결국은 이 캠프와 무관한, 캠프가 별개로 있는 다른 조직들도. 송영길 전 대표가 조직들이 개입이 되는지 여부일 겁니다. 만약에 개입이 됐다면 송영길 전 대표의 연루 가능성을 부인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강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시점에 이르러서 송영길 전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 앵커 ▶

압수수색의 범위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SG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 이 부분을 봐야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이에요. 검찰과 금융 당국이 합동 수사팀을 꾸려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시가 총액 8조 원 가까이 날아간 이후에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태를 원래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실 거고요. 하시는 경우도 이해를 못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개요를 보면 아직까지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벌어진 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은 없습니다. 이걸 전제로 했을 때요. 몇 가지 추측은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종목들이 소위 말해서 지난, 작년도부터 어떤 건 더 먼저부터라고 하지만요. 끊임없이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상승해왔다.이게 1번입니다. 우리가 작년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주가가 크게 조정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종목들이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시점에 갑자기 급락할 정도로 많은 매물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주가가 폭락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봐야 하는 핵심은 주가의 상승과 폭락.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의도적인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시세 조종 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이고 그 자체들한테 협력한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조종 이야기가 마지막에 큰 폭락의 형태로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를 다 개별적으로 나눠서 판단해봐야 합니다. 이걸 왜 나눠서 판단해야 하냐면요.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큰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고요. 주가 조작에 가담 안 했더라도 이득을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각각 구분해야만 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앵커 ▶

두 가지 부분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두 번째요. 특정한 시점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그 특정한 시점 직전에 다우키움의 김익래 회장이나 회장이나 또 서울도시가스의 김영민 회장이 주식을 대거매각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들이 같이 여기에 개입이 된 게 아닌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대주주가 작전에 만약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만약에 작전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지분을 매도한 것이라면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여기서도 형사법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모든 형사적인 범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처벌을 하고요. 정확하게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에 있는 경우를 처벌하는 법규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대표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이런 것들이죠.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합니다. 그말은 다시 말하면 고의라는 건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는 것들이 위법 행위를 인식하고 그럴 의사를 가지고 한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세 조종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시세 조종 행위의 공범으로써 처벌을 하려면 시세 조종 행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공동의 의사로서 같이 했어야 원래는 처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묵시적 동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마구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 주식이 누군가의 작전 세력이 개입해서 올리는 것 같다. 이렇다면 지금 굉장히 높은 가치로 올라가지만 곧 급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세 조종을 하는 일당들과 전혀 의사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매각했다. 이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여기서 진짜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이 우상향하는, 두 가지 국면이 있다고 했죠. 시세가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것과 이들이 어떤 관여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그러니까 고의성 여부 그 부분에 있어서 입장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주가 조작 세력으로 의심을 받는 H투자건설 업체 대표도 전혀 고의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가수 임창정 씨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건데 이런 경우요. 그렇게 고의성이 없었지만 아까 방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사실 내가 어딘가에 투자금을 거액을 맡겼을 때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권사는 리포트를 계속 해야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어쨌든 본인에게 계속 전달 됐을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계속 주가는 오르는구나 그렇게 하고 무심하게 나는 지나갔다.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렇기 때문에 고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시점을 각각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처음에 돈을 맡겼을 때는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라 그냥 투자를 해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건 줄 알았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보니까 내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가치 있는 쪽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자전 거래 등을 일으켜서 특정한 곳에 조종하는데 내 돈을 쓰고 그 과정에서 시세 조종의 대가로서 나도 조금 돈을 받는 걸 후에라도 알게 된다면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소위 말해서 처음부터 공동의 의사, 공범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방조범 내지 관련돼서 해당되는 사건의 공범으로써 그 시점부터는 조인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로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이해를 못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고의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것을 판단한 객관적인 내용은 그래서 관련된 거래 내용들을 어떻게 보고했고 어떻게 승인했고 어떻게 인지했는지 그 인식에 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 앵커 ▶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요? 정말로 내 계좌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불법으로 도용이 됐다거나 사용이 됐다. 내가 이걸 나중에 알게 됐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건 확실하게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의 나의 주관적인 구속 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용 당한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가 됐으니까 이것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만약에 이 간호법이 시행되고 총파업이 현실화돼서 의료 대란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나 병원 측에서 파업을 벌인 단체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의료인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기본적으로 정부와 그다음에 각각의 병원들을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보통 통상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복귀 명령 같은 걸 내리게 됩니다. 예전에도 의료진들이 파업할 때 그런 것들이 있었죠. 긴급한 조치로서 복귀 명령 같은 행정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수단들에 대해서 강구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정부 차원에 대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하나로는 병원들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병원들 차원에서는 형사적으로는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데 이 간호법 관련해서는 나중에 시행이 된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다는 통과와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되짚어볼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의료인 그리고 의료인들, 의사들과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단체에서도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어떻게 그걸 개선할지가 별다르게 저희가 한 달 전쯤에 다룬 것 같아요. 그것이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가 된 다음에 통과가 되고 한 게 아니라 또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면 굉장히 제한적인 겁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두 정당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법률 하나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각각의 직역 단체들과 국회에서 논의돼서 충분히 논의돼야 하는 것들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법률안과 거부권의 논쟁으로 간다는 거 자체. 사실 의사분들이 파업을 할 것인지 아닌지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일반적인 처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속 강제성의 대통령거부권. 행동이 반복되는 거 이런 양상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탤런트 백윤식 씨의 전 연인이 자서전을 내겠다고 했더니 박 씨가 출판 금지 소송을 냈더라고요. 선고는 모레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럼 출판과 방송과 관련해서 금지 소송이 최근에 많은 거 같아서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 관련해서도 종교단체들이 방송 금지 소송을 냈잖아요.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어떤 기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먼저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합니다. 또 국민들의 알권리라는 부분이 있고요.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중에서는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각각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생활, 인격 관련한 게 있겠죠. 둘다 헌법적인 가치입니다. 그 두 가지를 조율하게 되고요. 결국은 두 가지의 형량에 봤을 때 즉 저울로 재봤을 때 공적인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도와 출판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공적 관심 인물 이론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스스로 공인으로서 공인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자신의 역할과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오픈하게 되는 걸 자인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런 프라이버시 보호 필요성보다는 이 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공적인 가치가 크다고 봐서 그 공적인 가치 공개를 스스로 어느 정도 수인, 참아야 하고 용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정치인이겠죠. 정치인에 관해서는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위에 관한 보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폭넓게 인정이 되고요. 반대로 정말 무관한 일반 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인에 대한 내용들을 마구잡이로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됩니다. 결국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이라든가 종교 지도자, 정치인 같은 이런 공적인 역할들을 수행하는 수행하는 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가 높다, 이것이 법원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백윤식 씨가 공적 역할을 하는 인물인지를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짧게 짚고 넘어가면요. 오늘이 5월 1일 노동절이잖아요. 어떤 회사는 출근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쉬기도 하고 등교를 하기도 하고 좀 제각각이라서 법정 공휴일과 휴일 그리고 또 일반 공휴일 이런 법적 기준을 짧게 설명해주시면요.

◀ 김성훈 변호사 ▶

이거 지금 집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별로 안 궁금해하실 텐데요. 집에서 못 보신 분들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인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이 그러면 유급 휴일인가. 원래 쉬어야 하는 날인가. 맞습니다. 근로자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법중에서 제일 짧은 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 줄로 쓰여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유급 휴일이라는 것은 원래 쉬어야 하고요. 안 쉬면 유급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 휴일인 날로 보는 게 맞습니다.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는 안 쉬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제일 궁금해하는 게 5인 이하의 사업장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그런데 근로자의 날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유급 휴일에 나와서 일했기 때문에 원래는 유급 휴일에 따른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5인 이하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유급 휴일에 따른 부분 휴일에 따른 보수는 지급할 수 있지만 가산 수당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깔끔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관공서는 쉬네, 금융 쪽은 또 쉬네.

◀ 김성훈 변호사 ▶

초등학교도 일부 초등학교는 쉬더라고요.

◀ 앵커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79485_3617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