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계약학과 권역규제 폐지

박성규 기자 2023. 5. 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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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재교육형 계약학과 신설의 걸림돌이었던 권역 규제를 폐지한다.

1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 권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교육형 계약학과 가운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반도체 등 첨단 분야 계약학과는 권역 규제 없이 전국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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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3월 27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협약식을 열었다. 사진 제공=삼성전자
[서울경제]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재교육형 계약학과 신설의 걸림돌이었던 권역 규제를 폐지한다. 맞춤형 고급 인재 양성에 속도가 붙게 돼 반도체 인재 수급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 권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본지 4월 11일자 1·4면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재교육형 계약학과 가운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반도체 등 첨단 분야 계약학과는 권역 규제 없이 전국에 설치할 수 있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도 권역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면 대학이 산업체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 있거나 산업체와 직선거리로 50㎞ 내에 있어야 한다. 권역 규제를 푸는 만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학과 원격 수업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20% 내로 제한된 원격 수업을 졸업 학점의 50% 범위에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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