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목회자 300명이 지지"… 공직선거법 위반 전직 목사,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연 전직 목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광주 한 교회 목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2월10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 기독교 목회자 연합회 300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하고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한 교회 목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2월10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 기독교 목회자 연합회 300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하고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당원인 A씨는 당시 윤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지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2월20일 기도 대성회 중 기자회견 내용이 '가짜이자 허위'라고 한 인터넷 방송인을 공개석상에서 "빨X이 대장 X끼"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20대 대선일이 임박한 시점 전파성이 매우 높은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려고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4%대로 뚝… 고정금리 대출 비중 58% - 머니S
- 애플워치, 아이폰 이어 '아이패드·맥'에도 연결되나 - 머니S
- 송혜교, 뉴욕 근황 사진 공개에… 배우들이 남긴 댓글은? - 머니S
- '트로트 여신' 송가인, 근황보니… 보성 녹차밭서 깜찍 포즈 '찰칵' - 머니S
- '서진이네' 최우식, BTS 뷔·박서준과 '찐친' 사진 공개 - 머니S
- '우영우' 박은빈, 대상 수상소감 화제… 영상 400만뷰 돌파 - 머니S
- 컴백 앞둔 에스파 윈터, 日 나고야 콘서트 불참… 무슨 일이? - 머니S
- '솔로 컴백' 태양 "뮤비 찍는 내내 울컥"… 신곡 메이킹 필름 공개 - 머니S
- 제2의 케이캡 신화 쓰는 곽달원 HK이노엔 대표… 신약개발·CDMO 투 트랙 - 머니S
- "방방냉방 수요 잡자"… 여름 앞두고 '세컨드 에어컨' 대전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