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학용, ‘전세 사기 방지 4법’ 중 3개 통과시켜

김재민 기자 2023. 5. 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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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전세 사기 방지 4법’ 중 3개를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 사기 방지 4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감정평가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이중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고의적 고가 감정 등 부동산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30일 본회의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해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대안반영 통과됐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임대사업자 등록의 결격·추가등록 제한 및 말소 사유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 2월27일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처리됐다. 

김 의원은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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