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 유지..금액 상향 조정

제주방송 신윤경 2023. 5. 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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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이민제 투자금액이 두 배 상향 조정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법무부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일몰 기한을 당초 지난달 말까지에서 오는 2025년 4월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투자 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보완 고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제도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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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이민제 투자금액이 두 배 상향 조정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법무부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일몰 기한을 당초 지난달 말까지에서 오는 2025년 4월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투자 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보완 고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 고시 개정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명칭을 '관광·휴향시설 투자 이민제도'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제도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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