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연장...투자액 5억→10억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관광·휴양시설에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나 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를 연장 시행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 기준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해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해당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의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광·휴양시설에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나 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를 연장 시행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부터 제주, 인천, 부산, 평창, 여수 등 5개 지역에서 시행되던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 기준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해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해당 제도로 영주권을 얻은 뒤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와 같이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해당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의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빚더미' 한국가스공사, 임원 연봉은 30% 올라
- 법원 "반찬에서 개구리 사체 나온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 "남친이 감금" 신고한 30대 여성...집에서 마약 발견돼 체포
-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폐쇄 추진..."생존권 보장하라"
- 우크라 대반격 임박...러시아 대규모 방어망 구축
- [속보] NYT "바이든, 러 내부 공격에 미사일 제한 해제"
- "UFO 존재, 美 은폐" 국방부 전 당국자 증언..."이메일서 영상 삭제" [지금이뉴스]
- 밍크고래 목에 수상한 상처...우연 가장한 혼획?
- "살려달라" 투숙객 신고 쇄도...52명 목숨 구해낸 소방관의 판단 [지금이뉴스]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