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연장...투자액 5억→10억 상향

김혜린 2023. 5. 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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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광·휴양시설에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나 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를 연장 시행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 기준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해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해당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의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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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광·휴양시설에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나 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를 연장 시행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부터 제주, 인천, 부산, 평창, 여수 등 5개 지역에서 시행되던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 기준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해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해당 제도로 영주권을 얻은 뒤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와 같이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해당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의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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