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동산 투자이민제 연장…투자금액도 5억→10억원 높여
법무부는 제주·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운용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도 종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0년 2월 도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끝난 제주,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등 4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기간이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된다. 오는 19일 종료되는 부산 해운대·동부산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도 3년 더 연장된다.
법무부는 또 투자 금액 기준을 종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제도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위치를 위한 제도인데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투자이민 영주 자격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이 있었다”며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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