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삼·율림·신복․호명·대포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jgh4252@hanmail.net)]전남 여수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삼, 율림, 신복, 호명, 대포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확정된 조정금은 주삼, 율림, 신복, 호명, 대포지구 5879필지 지적재조사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4023필지가 대상이며, 시는 60일간 조정금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간 조정금을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
전남 여수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삼, 율림, 신복, 호명, 대포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종 결정된 개별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된다.
이번 확정된 조정금은 주삼, 율림, 신복, 호명, 대포지구 5879필지 지적재조사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4023필지가 대상이며, 시는 60일간 조정금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간 조정금을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실제 이용현황과 시장가치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하고 조정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조정금을 산정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금 징수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로 나눠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가 있으니 활용하기 바란다"며 "조정금 지급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동자의날, 尹정부 '노조탄압' 항의하며 건설노동자 분신
-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일 검찰 자진 출두
- 북한 "워싱턴 선언 부정적 후과"…중·러 반발 집중 조명
- '5·18, 4·3 망언' 김재원·태영호 징계로 가나?
- 尹대통령 지지율 4주만에 반등 34.5%
- 성행위 촬영물이 '엔터'로? 신동엽 뒤로 감춰진 '성착취'
- 간호사들 임금 인상의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이다?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창업자 1주는 가치 10배 된다?
- 우울증 심해진 사회복무요원, 재배정 요청하니 "자해해도 소용없어"
- 100년 전 역사는 사과 필요없다? 오키나와에 새겨진 기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