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삼·율림·신복․호명·대포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확정

2023. 5. 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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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h4252@hanmail.net)]전남 여수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삼, 율림, 신복, 호명, 대포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확정된 조정금은 주삼, 율림, 신복, 호명, 대포지구 5879필지 지적재조사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4023필지가 대상이며, 시는 60일간 조정금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간 조정금을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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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필지 대상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산정

[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
전남 여수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삼, 율림, 신복, 호명, 대포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종 결정된 개별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된다.

▲여수가는 최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주삼, 율림, 신복, 호명, 대포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결정했다. ⓒ여수시

이번 확정된 조정금은 주삼, 율림, 신복, 호명, 대포지구 5879필지 지적재조사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4023필지가 대상이며, 시는 60일간 조정금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간 조정금을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실제 이용현황과 시장가치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하고 조정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조정금을 산정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금 징수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로 나눠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제도가 있으니 활용하기 바란다"며 "조정금 지급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규하 기자(=여수)(jgh42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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