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전국택시노련, 택시 무관 업종도 가입하게 규정 바꿨다
위원장의 수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이 택시기사가 아닌 노동자나 비택시업종 노조도 가입할 수 있게 내부 규정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택노련은 올해 1월 13일 내부 규약을 바꿔 구성원에 대한 정의를 ‘택시 등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관련 부대사업 노동자와 업종을 달리하는 노조’로 바꿨다. 이전에는 ‘택시업, 관련 부대산업 노동자, 개인택시 기사가 아닌 자’로 돼 있었다. 택시가 아닌 여객운수업 노동자나 업종이 전혀 다른 노조도 노련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입 및 탈퇴 규정도 바꿨다. 노련에 가입하려고 하는 노조가 가입원서를 내면 전택노련 위원장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가입이 확정되고, 업종이 다른 신규 노조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전택노련 측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택시기사들이 일을 그만두며 9만5000명이었던 조합원이 6만명 수준으로 급감해,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본부 등에서 소규모 노조 등을 가입받아 조직을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택노련의 한 대의원도 “조직이 많이 약화가 됐으니 택시로만 자격을 국한하지 말고 좀 풀어주자는 취지였다”며 “전국택시노련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동계에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전택노련 위원장(한노총 전 수석 부위원장) 강모씨가 한노총에서 제명된 건설노조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한노총 다른 핵심 간부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강씨는 건설노조로부터 ‘한노총 마크를 달 수 있게 다시 한노총 소속이 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실제 한노총 내부에선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건설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개별적으로 직접 가입하거나, 한국노총 직할 ‘연대노조’에 가입하는 방안 등이 올해 2월까지도 거론됐다. 다만 이 두 방안이 실현되지는 않았다. 전택노련의 가입 자격 확대가 한노총 직접 가입이나 연대노조 가입처럼, 건설노조를 다시 한노총 소속으로 만들어주려는 방안이 아니었냐는 의심이다. 전택노련 측은 이에 대해 “가입 자격을 확대한 것은 맞지만, 건설노조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전택노련에선 최근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018년 12월 서울지역본부가 카카오의 카풀 반대 집회를 하면서 택시 사용자 단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서울지역본부 간부들이 임금 교섭을 할 때 사용자 단체로부터 관행적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왔다는 의혹도 불거져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초 전택노련 위원장 강모씨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문모 전 이사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택노련과 택시회사들이 맺은 임금 협정에 ‘변종 사납금제’ 등 불법 요소가 확인됐고, 정부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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