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승무원에 고의 '박치기'…보험료 1000만원 타낸 40대

김미루 기자 2023. 5. 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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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국제선 항공기에 착석해 있던 중 일부러 통로에 고개를 내밀어 지나가던 승무원에게 머리를 부딪히고 입원해 보험금 106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52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300만원을 타낸 A씨는 다른 보험 회사에서도 약 76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자신이 부딪힌 항공사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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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국제선 항공기에 착석해 있던 중 일부러 통로에 고개를 내밀어 지나가던 승무원에게 머리를 부딪히고 입원해 보험금 106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말 교통수단 안에서 상해가 발생할 때 입원비의 2배를 지급하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52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300만원을 타낸 A씨는 다른 보험 회사에서도 약 76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보험금 수령 계획을 수첩에 기록해 둔 정황도 확인했다.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자신이 부딪힌 항공사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은 불송치 종결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폐단이 큰 보험사기 범행과 무고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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