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제 '10억 이상'으로 상향…기간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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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기준 금액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0년 2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투자이민제도 개편으로 투자 기준금액이 10억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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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기준 금액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0년 2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투자이민제도 개편으로 투자 기준금액이 10억원으로 상향됐다. 지난 10년간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혜택에 비해 투자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제주, 인천, 부산, 평창, 여수 등 5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투자이민제도의 기간도 2026년까지 연장된다. 해당 지역은 4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와 국제 경기침체 등에 따라 기간을 3년 연장해 총 8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마련됐지만 부동산 투자라는 명칭에 부정적 여론이 많았다.
투자이민 영주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제도를 악용해 영주권 취득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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