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법원 앞 분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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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모씨(50)는 1일 오전 9시35분쯤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자신의 몸에 화학성 물질을 몸에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다.
양씨는 이날 오후 3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양씨를 비롯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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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모씨(50)는 1일 오전 9시35분쯤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자신의 몸에 화학성 물질을 몸에 끼얹고 분신을 시도했다.
양씨는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헬기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양씨는 이날 오후 3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양씨를 비롯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3명은 조합원 채용 강요에 의한 협박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며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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