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인천·부산 등 투자이민제 3년 연장…투자금 10억으로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운영기간이 3년 연장되고 투자 기준금액은 10억원으로 상향된다.
법무부는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부산(해운대·동부산) 지역에서 투자이민제 운영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운영기간이 3년 연장되고 투자 기준금액은 10억원으로 상향된다.
법무부는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부산(해운대·동부산) 지역에서 투자이민제 운영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제도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해 고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0년 2월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에서는 지난달 30일 운영기간이 종료됐고 부산(해운대·동부산)에서는 이달 19일 종료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투자 기준금액도 1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조치다. 법무부는 대상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영주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국민의 눈높잉제 맞게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구라 "17년 전 3억에 산 철원 땅…아들한테도 못 줄 듯" 왜? - 머니투데이
- '미우새' 이석훈, "문신, 돌아가신 엄마 보고 싶어 새겨 넣었다" - 머니투데이
- "은행 돈 뽑으러 간다"…Z플립5 사진 나오자 폰덕후 '와글' - 머니투데이
- 윤기원 11세 연하 아내, 부부싸움에 촬영 중단까지…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아파트 단지내서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 흉기 휘뒤른 고교생…"갑자기 화나서" - 머니투데이
- 조세호 대신 1박2일 남창희 '호평'…퇴근벌칙도 소화 "고정 가자" - 머니투데이
- 베트남 가서 맥주만 마셨을 뿐인데…정일우에게 일어난 일 - 머니투데이
- '기적의 비만약' 상륙에 주가 살 찌우더니…이 종목들, 지금은? - 머니투데이
- [르포]과수원 주인 졸졸 따르다 300kg 번쩍…밥도 안 먹는 '막내'의 정체 - 머니투데이
- 안개 낀 주말 아침 날벼락…삼성동 아파트 충돌한 '헬기' [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