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인천·부산 등 투자이민제 3년 연장…투자금 10억으로 상향

조준영 기자 2023. 5. 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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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운영기간이 3년 연장되고 투자 기준금액은 10억원으로 상향된다.

법무부는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부산(해운대·동부산) 지역에서 투자이민제 운영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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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사진=뉴시스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운영기간이 3년 연장되고 투자 기준금액은 10억원으로 상향된다.

법무부는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부산(해운대·동부산) 지역에서 투자이민제 운영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제도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해 고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0년 2월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에서는 지난달 30일 운영기간이 종료됐고 부산(해운대·동부산)에서는 이달 19일 종료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투자 기준금액도 1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상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조치다. 법무부는 대상지역의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영주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국민의 눈높잉제 맞게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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