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4명 산재로 숨진 세아베스틸, 안전법 위반 592건 적발
고용노동부가 최근 1년간 중대 산업재해로 4명이 숨진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세아베스틸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 3곳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근로감독에서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적발된 위반사항 중 328건은 형사 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은 총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안전 경영 전반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했다. 예를 들어 군산공장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인 작년 12월 안전 난간이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안전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점들이 적발이 됐는데,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도 고쳐지지 않고 다시 적발됐다고 한다. 또, 작년 5월 퇴근하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쳐 사망했는데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선 지게차 운행 구역과 보행 구역을 분리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고,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진행했고,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세아베스틸에서는 작년 5월 군산공장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쳐 숨졌고, 작년 9월에는 트럭에 적재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쇠기둥과 적재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올해 3월에는 분진 제거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에게 고온의 철강 분진이 쏟아져 둘 모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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