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다고…‘합성 음란물’로 친구 전처 협박한 고교 교사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5. 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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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의 전 배우자를 ‘합성 음란물’로 협박한 고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친구의 전 배우자인 B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에 문구를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했다.

이 음란물에는 다수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문구와 함께 B씨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이 음란물을 전송하고 “알만한 사람한테 사진 다 뿌린다”, “너 X같이 살고 X 추잡게 살아라 XX”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수사 당국은 A씨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A씨는 B씨가 돈을 갚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남녀 간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사진과 B씨의 인적사항을 전송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A씨는 B씨와 지인관계일 뿐 평소 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눌 정도의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다”며 “A씨가 보낸 사진은 남녀 간 성행위 장면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일반적인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 봐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메시지를 함께 보냈고 B씨의 지인들에게 영상과 인적사항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할 뜻까지 보였다”며 “A씨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사실상 압박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B씨에 대한 분노를 표현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고의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이 범행은 친구의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해 온 A씨의 자질과 소양마저 의심하게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방법, B씨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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