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다고…‘합성 음란물’로 친구 전처 협박한 고교 교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친구의 전 배우자인 B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에 문구를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했다.
이 음란물에는 다수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문구와 함께 B씨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이 음란물을 전송하고 “알만한 사람한테 사진 다 뿌린다”, “너 X같이 살고 X 추잡게 살아라 XX”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수사 당국은 A씨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A씨는 B씨가 돈을 갚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남녀 간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사진과 B씨의 인적사항을 전송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A씨는 B씨와 지인관계일 뿐 평소 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눌 정도의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다”며 “A씨가 보낸 사진은 남녀 간 성행위 장면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일반적인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 봐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메시지를 함께 보냈고 B씨의 지인들에게 영상과 인적사항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할 뜻까지 보였다”며 “A씨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사실상 압박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B씨에 대한 분노를 표현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고의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이 범행은 친구의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해 온 A씨의 자질과 소양마저 의심하게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방법, B씨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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