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투자기준금액·영주요건 상향”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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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송도·영종·청라·평창·여수 경도·해운대·동부산 등
법무부 “영주권 제도 전반 개선 검토할 것”
법무부
이달 19일로 일몰 예정이던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 기간이 3년 연장된다. 다만 투자 기준 금액과 투자이민 영주 요건도 함께 강화됐다.

법무부는 1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꾸는 등 전면 개편안을 내놓았다.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의 지정·고시로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F-2 비자를 부여하고, 일정 기간 유지시 F-5(영주 자격) 비자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다.

개편안은 지난달 30일로 일몰된 제주도,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 경도와 오는 19일 일몰 예정인 부산 해운대·동부산 등 지역에 시행 중이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일몰 시기를 3년 늦추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 강화 등을 담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이민 제도를 포함하여 영주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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