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앞둔 건설노조 간부 법원 앞 분신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5. 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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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옮겨졌지만 의식 없어
춘천지법 강릉지원. [사진 출처=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가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쯤 강원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씨(50)가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여 전신화상을 입었다.

A씨는 현장에서 소화기로 불을 끈 뒤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채용 강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날 오후 3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A씨는 분신을 시도하기 전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업무방해 및 공갈 혐의를 적용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노동절 집회를 끝낸 뒤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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