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2심 무기징역에 불복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씨와 윤씨가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며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씨의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도의 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깊이 3m의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은해씨에 대해 "남편을 경제적 착취 수단으로 삼아오다 더 이상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못느끼게 되자 생명보험금 8억원 수령을 목적으로 조현수와 공모해 살해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범행 성립 도구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으로 명시했으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이씨와 윤씨가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며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