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감사원 감사 결과로 명예 지킬 수 있게 돼 다행”

이효연 2023. 5. 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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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KBS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KBS가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KBS는 오늘(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하고 지적 사항을 겸허히 검토해 이번 기회를 통해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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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KBS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KBS가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KBS는 오늘(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하고 지적 사항을 겸허히 검토해 이번 기회를 통해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KBS는 사장을 임명 제청할 때 후보자의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하는 등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KBS 이사회에 대한 지적 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KBS 경영진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KBS는, 지난해 4월 KBS 이사회가 계열사인 드라마 제작사 '몬스터유니온'에 400억 원 증자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증자를 의결했다고 볼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강조했습니다.

또 KBS 방송용 사옥 신축 계획인 미래방송센터 설계 계약 종료와 관련해서는 해당 재원을 제작비나 임금 등에 사용한 것을 부당 유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전하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유기했다고 볼 만한 사항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KBS는 감사원이 미래방송센터 설계 계약 종료가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데도 경영회의 이후 이사회 보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감사원과 다른 법률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달라 의결 기관인 이사회와 업무를 총괄하는 집행기관이 분리돼 있어, 부동산 매입과 처분 등이나 사업 철회 정도의 사안까지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또 KBS가 각종 증거 인멸을 위해 무단으로 문서를 폐기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문서 폐기 업무를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규와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BS 제공]

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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