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4명 사망’ 세아베스틸, 안전법 위반 59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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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한 노동당국의 특별감독 결과 수백 건의 안전 관련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한 발생한 세아베스틸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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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한 노동당국의 특별감독 결과 수백 건의 안전 관련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간 총 3건의 중대재해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한 발생한 세아베스틸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에서 안전난간 미설치와 안전 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등 지난해 감독에서 확인됐던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또 다시 적발됐다.
특히 세아베스틸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용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강조한 자기규율(자율) 예방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위반 사항 중 328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후 사법 처리했고, 나머지 264건에 대해서는 3억88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해 올해 들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며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세아베스틸 전북 군산공장에서는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4일에는 퇴근하던 한 근로자가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고, 같은 해 9월8일에도 한 근로자가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올해 3월2일에는 연소탑 내부 고온의 찌꺼기를 맞은 근로자 2명이 심한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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