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승인 4~5개월서 2개월로 단축…'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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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사 사례가 있다면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개정에 따라 기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ㆍ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화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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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절차 도입, 신드박스 승인 2개월로 단축
승인과 관리 등 '적극 행정'에 면책 규정도 신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오는 6월 1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법제처와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는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특별전담조직(TF), 국무총리 주재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으며 그동안 논의한 사항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혁신 기업들이 6개 법률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정에 따라 기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ㆍ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해 신속하게 사업화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심의 업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한 전문위원회가 승인을 맡도록 해 시간을 단축한다.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막혀 있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나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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