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무원과 부딪친 뒤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행각 40대 재판 회부

오성택 2023. 5. 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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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승과정에서 넘어지거나 기내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타내는 등 상습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온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며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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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승과정에서 넘어지거나 기내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타내는 등 상습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온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무고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지나가던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쳐 다쳤다며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무원과 부딪쳐 다쳤다고 주장한 A씨는 한 달에 걸쳐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52일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A씨가 다른 보험사로부터 같은 이유로 760만원을 청구해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며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험사가 자신을 고소하자 보험사기 혐의를 벗기 위해 과실치상 혐의로 항공사 승무원을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로 판단해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A씨의 보험사기는 보험금 수령 계획을 적어 놓은 수첩이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돼 전모가 드러났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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