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무원과 부딪친 뒤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행각 40대 재판 회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항공기 탑승과정에서 넘어지거나 기내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타내는 등 상습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온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며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탑승과정에서 넘어지거나 기내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타내는 등 상습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온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무고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A씨가 다른 보험사로부터 같은 이유로 760만원을 청구해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며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험사가 자신을 고소하자 보험사기 혐의를 벗기 위해 과실치상 혐의로 항공사 승무원을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로 판단해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A씨의 보험사기는 보험금 수령 계획을 적어 놓은 수첩이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돼 전모가 드러났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