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개시…'당원권정지' 등 중징계 나올까

김지영 기자 2023. 5. 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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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김재원(왼쪽)·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설화(舌禍) 논란을 불러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5.1/뉴스1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최근 잇단 설화로 물의를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1일 결정했다. 두 최고위원의 언행이 국민정서와 어긋나고 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다. 징계 수위에 따라 총선 공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첫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개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사유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발언을 두고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 2023년 3월12일자 사랑제일교회 발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2023년 3월26일자 강연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은 기념일" 발언 등 세가지다.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이유는 △'JMS(Junk·Money·Sex 민주당' SNS(소셜미디어) 게시물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등 두가지다. '백범 김구 선생은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는 태 최고위원의 발언은 징계 개시 사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황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역사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고 발언이 당헌·당규에 위반되는지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건 다 (2차 회의에서) 종합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는 오는 8일 2차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기로 했다. 윤리위는 최종 징계 확정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여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식 이전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황 위원장은 "징계 결과가 2차 회의에서 나올지 회의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며 "2차 회의에서 소명 절차를 듣겠다는 것은 확정됐다"고 말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첫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윤리위는 설화(舌禍) 논란을 불러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스1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면 내년 총선과정에서 공천, 출마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황 위원장은 "징계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라며 "다음 2차회의에서 당사자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리위 내부에서 징계 기준이 일관성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셔서 구체적으로 윤리위가 그동안 (징계)해왔던 사례들과 다른 징계 관련 법령 등에 비춰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어떤 걸 하면 징계가 어떻게 되겠구나'하는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는 윤리위 규정 제20조와 윤리위 규칙 제4조에 근거한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또 당원 품위 유지를 규정한 윤리규칙 제4조는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당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등을 조항으로 두고 있다.

윤리위는 당헌·당규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황 위원장은 "윤리규칙 제4조에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걸 구체화하고 상세화하기 위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7가지 항목으로 구성해서 개정안을 상정했다"며 "오늘 의결은 안했고 다음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구체적 사안을 징계하고 일벌백계도 중요하지만 투트랙으로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윤리위 기능이라 생각해서 윤리규칙 개정안을 상정했고 조만간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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