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별공시지사 결정·고시…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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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경기 안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고재준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본인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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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경기 안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관내 9만9920필지 가운데 표준지 1881필지를 제외한 9만8039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82% 하락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및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고재준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본인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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