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공시가 126%까지만 가능
정동욱 2023. 5. 1. 15:19
[뉴스외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허그)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오늘부터 집값 대비 전세가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140%인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대입하면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허용됩니다.
이 기준은 오늘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HUG 관계자는 "기존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동욱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79494_3617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송영길, 내일 오전 자진 출석‥검찰 "조율 된 바 없다"
- 일본 언론 "기시다, 7∼8일 한국 방문 일정 확정적"
- 국민의힘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절차 개시
-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최고 '사형' 구형"
- 복지장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꼭 개정해야"
-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부 여당 특별법안 반대‥"실효성 떨어져"
- '빚더미' 앉은 한국가스공사, 임원 연봉은 30% 올랐다
- '반도체 수출액 41%↓' 지난달 수출 7개월 연속 감소‥14개월째 무역적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지하 고방사성 흙 회수 작업 불투명"
- '고령' 바이든 방어 나선 민주 "한미회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