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현직 검찰 수사관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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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찰 수사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자 쌍방울그룹 임원 B씨(50)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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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보 빼오는 요구는 공범"…기밀문서 보관한 변호사 '무죄'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찰 수사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현직 수사관 A씨(49)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자 쌍방울그룹 임원 B씨(50)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변호사 C씨(56)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검찰청 직원이라는 점을 망각한 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범죄사실, 압수수색 대상, 영장발부 여부 및 시기까지 중요한 사법정보를 B씨에게 유출했다"며 "비록 수십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성실히 재직했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원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다"면서 "B씨가 관련 정보를 가져와 달라는 요구를 A씨에게 했기에 A씨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접속해 관련된 자료를 빼오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되기에 이를 공범으로 보고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를 포함된 문건을 받아 처리하고 누설하고 누군가에게 제공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C씨가 수사기밀과 관련된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았던 당시를 놓고 보면 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5월2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B씨에게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밀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기도 했던 B씨는 당시 쌍방울그룹 내 임원으로 활동했다.
B씨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A씨에게 같은 달 중순께 메신저 카카오 보이스톡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음성통화로 "쌍방울그룹 횡령·배임사건 관련, 범죄사실 만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접속한 뒤,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 등 수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된 문건을 줄간격 등 편집해 2쪽 모아찍기로 총 6장을 출력하고 이를 전달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6월20~22일 쌍방울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튿날 B씨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예정된)압수수색 안 나간다" 등 카카오 보이스톡 앱을 통해 누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C씨는 전직 검사 출신으로 쌍방울그룹 사외이사이자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던 변호사다. C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이태형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으로 전해졌다.
C씨는 같은 해 5월25일 자신의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에서 B씨로부터 해당 문건을 건네받은 뒤, 이를 PC용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6월을, C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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