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조카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안동준 2023. 5. 1.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카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30대 조카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이마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카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30대 조카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이마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