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조카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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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30대 조카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이마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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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30대 조카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이마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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