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주택 우선매수시 가격 상한선 둘 듯
박효정 2023. 5. 1. 15:10
토지주택공사 LH가 경·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행사할 때 매입가 상한선을 둘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적정 매입가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 중입니다.
이는 피해주택이 제3자에 고가 낙찰될 경우 LH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아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피해주택이 고가에 낙찰되면 후순위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액도 커져,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 LH는 적정 매입가로 해당 지역 평균 낙찰가율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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