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과 충돌했다"더니 한 달 여행 후 52일 입원…결국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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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히고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 범행과 별개로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760만 원을 타냈고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여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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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히고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친 뒤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A씨가 타낸 보험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A 씨는 이 범행과 별개로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 760만 원을 타냈고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여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입원 특약을 활용하기 위해 주말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A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A 씨 수첩에서 보험금 수령 계획 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 포렌식 등을 거쳐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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