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불국사 등 조계종 65개 무료 관람 사찰 확정

이근아 2023. 5. 1. 1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이 1일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면제 사찰 65개소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들 사찰에서는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관람료 면제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이 계기가 됐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은 관람료 징수가 계속 이뤄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문사·보리암 등 시도문화재 보유 5개 사찰은 징수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해인사 법보전 입구. 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이 1일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면제 사찰 65개소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들 사찰에서는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관람료 면제 사찰은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 주요 사찰들이다. 기타 면제 대상사찰 명단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람료 면제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이 계기가 됐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은 관람료 징수가 계속 이뤄진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의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 및 온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밖에도 이날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각종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실행하기로 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