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범죄 최대 사형 구형"...학원가 사건 적용 검토
[앵커]
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강력한 처벌'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검찰은 가중처벌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최근 발생한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앵커]
우선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어떻게 규정돼있습니까?
[기자]
마약류관리법상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투약,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늘어나는 청소년 마약범죄를 다스리기 위해 법정 최고형, 그러니까 사형까지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청소년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5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세와 비교하면 훨씬 가파릅니다.
범죄자는 느는데, 최근 들어 처벌은 점점 더 가벼워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실형 선고 비율은 점점 줄더니 지난해는 48%대를 찍었고,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9기 양형위원회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안건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계획인데요.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단순 마약이 아닌 전화금융사기와 결합한 신종범죄의 형태로 드러나, 그 심각성이 더 컸던 만큼 검찰은 일당에게 이번 가중처벌 조항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마약을 직접 유통하고 판매한 청소년에게도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호기심에 잠깐 투약을 했거나 끊으려 하는 10대에게는 치료와 재활 기회를 우선 제공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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